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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8고단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은행 양덕동 지점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황색 등화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황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창포사거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옵티마 승용창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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