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울산지방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6회에 걸쳐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2. 12:45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대장으로부터 2010. 11. 22.부터 2010. 11. 24.까지 2010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4. 15:00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2동대에서 이병 C으로부터 2011. 5. 25.부터 2011. 5. 27.까지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4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4. 10:5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하1동대 일병 C으로부터 2011. 11. 14.부터 2011. 11. 16.까지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6.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2동대에서 상병 C으로부터 2012. 6. 19.부터 2012. 6. 21.까지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8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8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31. 14:19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2동대에서 일병 D으로부터 2012. 9. 11.부터 2012. 9. 13.까지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10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10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