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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7가단5824
분묘굴이등
Text

1. The defendant is a forest in the part (B) of 778 square meters in Seosan-si C forest in Seosan-si to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nd the remaining designated parties.

Reasons

E는 1997. 4. 29.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임야 77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및 D 전 5,61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7.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C 토지 중 (나)부분 임야 500㎡(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분묘 ㉠, ㉡, ㉢ 3기가, 이 사건 D 토지 중 (가)부분 800㎡(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분묘 ㉣, ㉤, ㉥, ㉦, ㉧, ㉨ 6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분묘들을 수호,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매수 당시 피고는 위 (가) 및 (나)부분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을 1999. 2. 28.까지 이전하기로 한 사실, E는 2017. 7. 27.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C 및 D 토지들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나)부분 토지에 설치된 분묘 ㉠, ㉡, ㉢ 3기 및 위 (가)부분 토지에 설치된 분묘 ㉣, ㉤, ㉥, ㉦, ㉧, ㉨ 6기를 굴이하고, 위 (가) 및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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