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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정1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서 2012. 4. 18. 22:00경부터 2012. 4. 19. 00: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노래연습장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4. 19. 00:20경 위 장소를 순31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순찰중이던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가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며 순찰차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위 순경 E과 순경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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