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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392] 피고인은 2018. 6. 27. 18: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화투, 허니버터 아몬드 과자,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 왓따껌 1개 등 시가 49,5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위 편의점 종업원 E에게 ‘나는 이 편의점 단골손님이니 물건을 주면 근처에서 현금을 가져와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911]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짜요짜요 요구르트 1개, 에쎄라이트 담배 4갑, 카라멜마키아또 커피 1캔, 크런치넛에너지바 1개, 켈로그 배리앤넛바 1개 시가 합계 23,900원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주소와 전화번호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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