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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Plaintiff

Federation of Individual Trucking Transport Services (Law Firm Western, Attorneys Kim Sejong-ji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Gyeonggi-do Individual Freight Trucking Association (Law Firm Dasan, Attorney Kim Young-young,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3, 2013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does not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onfirms that he is a member of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hereinafter “Defendant Association”) i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and common interest of individual trucking transport business under the former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4533, Dec. 8, 1992; the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was modified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n December 13, 1997; and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enacted on August 30, 1997 (hereinafter “Act”) and regulates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The Plaintiff (hereinafter “Plaintiff Federation”) i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ed on March 11, 1993 pursuant to the former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4533, Dec. 8, 1992).

B. The Defendant Association was a member of the Plaintiff Federation, but, on February 13, 2013,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Plaintiff Federation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laintiff Association. On the following day, the Plaintiff expressed hi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Plaintiff (hereinafter “instant withdrawal”).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9, 1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benefits from verification are recognized;

In a lawsuit for confirmation, there must be a benefit of confirmation as a requirement for protection of a right, and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s recognized only for the most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to eliminate such apprehensions and risks. Thus, the claim in this case does not have a right to withdraw from the plaintiff federation to the defendant association, and the defendant is seeking confirmation as to the plaintiff's membership. The defendant association's assertion as to the withdrawal from the plaintiff federation is expected to have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pay membership fees between the defendant association and the plaintiff federation,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use the substitute scrapping system,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use the mutual aid business, and the existence of the right and duty related to the mutual aid business, even if such disputes can be resolved by the filing of an individual performance, so long as the dispute is derived from the legal relations centered on the plaintiff's association centered on the plaintiff federation to which the defendant association belongs, the defendant association's basic legal relations as to whether the plaintiff's association is a member of the plaintiff association becomes final as soon as possible, or can be resolved by the above dispute arising in the future.

3. Summary of the parties' arguments

A. The plaintiff's assertion

Article 50(1) of the Act (hereinafter “the provision of this case”) provides that individual City/Do associations shall automatically join the federation in light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contents thereof. Thus, the defendant associati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association of the plaintiff association, as well as the defendant associati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association of the plaintiff association, and is still a member of the plaintiff association regardless of the withdrawal of this case, and there is a benefit to seek confirmation so long as the defendant is actively disputing this.

B. Defendant’s assertion

In light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instant provisions under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instant provision is a provision that compels the joining of a federation or prohibits the withdrawal from a federation.

4. Relevant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A. Relevant provisions

Article 4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1) Trucking service providers may establish an association by type of trucking transport business or by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5) Trucking service providers may join the Association as stip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ticle 50 (Federations)

(1) An association comprised of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 association comprised of freight forwarders, and an association comprised of trucking business franchisors may establish a federation respectivel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achieve their common objectives. In such cases, the association comprised of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 association comprised of freight forwarders, and an association comprised of trucking

B. Relevant legal principles

As a matter of principle, since the law is a universal norm with the same binding force agains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ndard meaning of the law in its interpretation so as to ensure objective validity, and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all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so as to avoid undermining legal stability. Meanwhile, since positive law i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a universal and typical matter, it is also required to interpret that the law can be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appropriate for specific matters in applying the law in various cases that occur in society reality. In short, the goal of statutory interpretation must be to find concrete validity within the extent that does not undermine legal stability. Furthermore, in principle, the interpretation must be faithfully interpreted within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used in the law, as far as possible,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and purpose of the law, the history of its enactment and amendment,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order, and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by complying with the above request for statutory interpretation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343181, Jul. 17, 2013).

5. Determination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법적 성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제2항 은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62조 는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을 문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위 규정의 내용이 복수의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법 제41조 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고,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등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같은 권한 중 주요 부분에 대한 경영지도 권한이 연합회에 위탁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4조 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연합회 및 협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법 제51조 제1항 , 시행령 제11조의2 는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 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들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위 규정들을 근거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연합회를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고 협회는 그 연합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법인격을 갖는 피고 협회 자체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일 뿐, 당연히 전국의 모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하게 된다거나 가입 후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만으로 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피고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법 제1조 가 규정한 목적(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하여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당연 회원이 된다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⑥ 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와 같은 개별 협회에게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설립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로서는 연합회 자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설립하여 가입한 연합회에서 탈퇴할 수 있는 자유도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석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⑦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중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부분이 연합회가 설립된 경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내용이라고 해석되더라도 연합회 설립의 자유 등을 규정한 법 제50조 제1항 본문과 비교할 때 조문의 형식, 체계에 모순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협회가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연합회를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연합회에서 탈퇴한 경우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협회가 연합회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 측이 제기하는 비판(’위와 같은 피고 측 해석론은 협회가 연합회에서 탈퇴하더라도 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즉시 연합회의 회원으로 간주되므로 순환오류에 빠지게 된다‘)은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점, ⑧ 비록 연합회가 협회에 비하여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합회는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과 정부시책의 추진 및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일반 사단법인과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의 명시적 문언 없이 ‘모든 협회가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⑨ 건설교통부는 2005.경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반면,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2012.경 ‘협회는 연합회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합회 탈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회신하였는데, 국가기관의 해석에서도 협회에게 연합회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⑩ 운수사업자는 법 제48조 제1항 , 제5항 에 의하여 협회를 설립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여 가입한 상태에서, 다시 협회가 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만약 협회가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 및 가입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에 가입된 운수사업자에게 협회 설립 및 가입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협회가 연합회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운수사업자로서는 협회가 해산되거나 파산하는 등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합회에서 탈퇴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시에 연합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벗어나는 탈퇴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가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협회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 연합회를 자연탈퇴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협회 및 그 구성원인 운수사업자의 연합회 탈퇴의 자유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⑪ 법이 협회의 연합회에 대한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합회의 회원이 된 개별 협회가 연합회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의 흠결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점, ⑫ 법 제50조 가 협회의 연합회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를 탈퇴한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 협회의 정관 제2조 제2호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연합회에 소속된 협회들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연합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 사건 규정 중 후문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협회만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확인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며, 가사 위와 같은 법률해석이 입법취지에 다소 반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협회를 상대로 탈퇴 권한의 부존재 및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Jae-hun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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