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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22:45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6-39에 있는 구의역 2호선 전철내에서 피해자 C(여,19세)가 자신의 배낭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발 뒤꿈치를 발로 1번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의역 여자화장실 앞 CCTV 녹화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