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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서울 성북구 H 가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7. 15. 서울 성북구 I병원 인근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서울 성북구 J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절반인 7,5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차하는 가게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계약하는 가게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과 건물소재지 “서울 성북국 J”, 임대인을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임차할 가게를 확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건물 임대인이 아니며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주소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7. 15.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23.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P 진술 부분 포함)

1. G,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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