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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2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시장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AA(60세)이 운전하는 AB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당감동으로 이동 중 피해자가 운행 방향을 묻자 "씨발놈아 그걸 나한테 물을 필요가 뭐 있노, 니가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머리를 여러 번에 걸쳐 차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뒷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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