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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7. 07:03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교차로를 산복도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10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훼미리마트 앞 교차로를 산복도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십자형의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분쇄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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