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28』 피고인은 (유)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전남 담양군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서울 중랑구 E주식회사에서 발주한 F 신축건물의 석공사를 6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석공사를 하려면 석자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산 석제품의 범람 등으로 이미 적자로 업체를 운영하는 상태이어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로부터 I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석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 받도록 합의가 되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갚아 주고,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통장과 도장을 맡기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직불받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몰래 직불 받는 계좌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3,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5426』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J 신축공사의 석재공사를 2억 4천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