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녀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C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흥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3. 04:20경부터 05: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고가 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주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아까 차 탄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한번하자, 안하면 너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고 갈 거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치사 피고인은 부녀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C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흥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6. 05:47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5세)이 택시에서 내려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