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7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7.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