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정845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3. 6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경찰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 6. 01:50경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자진귀가를 권유받자, 위 식당 앞길에서 G 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이러면 나도 너네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해버리겠다. 이 씨발놈들아 경찰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하남시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I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CCTV attachment, etc.);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