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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3』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30,000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6』 피고인은 2019.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합계 4,7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05』 피고인은 2019. 4. 24.경 I 카페에서 공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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