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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재고합9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36. 3.경 E를 졸업한 후 전북 군산, 서울 F 교사로 전전 복무하다가 1945. 9.경 G에 피선되어 활약하였고, 1946. 2.경 H, I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J으로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가 1960. 6.경 K에 피선되어 활약하던 중 당이 분열되자 L을 발기하여 당무위원장에 피선되어 활약하여 오던 자인바, 북한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625 무력남침을 감행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전술을 간접침략의 방법으로 바꾸어 위장평화통일, 남북협상 등을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시책을 역선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자체 내의 갈등과 민심의 교란을 획책하여 왔고, 특히 419 혁명 이후 도를 넘친 방종적 자유에 의한 사회질서의 문란에 편승하여 가일층 사회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을 기도하면서 간접침략으로서 일련의 공산화전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파국상태를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미명하에 적화공작을 꾀하고 있음을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막론하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기도하는 대한민국 전복술책과 활동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L 당원으로서 M 정권이 당시 반공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고 사회의 난동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제안을 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이하 '2대 법안'이라 한다

이 반공을 국시로 한 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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