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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7595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High Court 2009Nu27482 (Law No. 2010, 2010)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6No1556 ( October 09, 2007)

Title

The interest rate calculated on the basis of comparative securitization transactions cannot be deemed an arm's length price (normal interest rate).

Summa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laintiff’s bond-backed securities issuance transaction and the comparable securitization transa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alculation of the normal interest rate,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djustment made by the disposition agency in calculating the normal interest rate was a reasonable adjustment to bring about a difference in the situation, and thus, the interest rate calculated based on the comparable securitization transaction computed by the disposition agency cannot be deemed the normal interest rate.

Cases

2010Du17595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Corporate Tax Imposition

Plaintiff-Appellee

AA Corporation and one other

Defendant-Appellant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9Nu27482 Decided July 20, 2010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29, 2012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1. As to the grounds of appeal Nos. 1 and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외국법인인 원고 AAA주식회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의 국내지점은 1999. 12. 2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약 000원의 저당권부채권 등을 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0. 4. 6.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발행가액의 1/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나머지 6/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만기 5년, 이자율 연 15% 조건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각 발행하였고, 그 중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제1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2000. 4. 6. 원고 1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BBBB가 전부 인수하여 2000. 7. 31. 이를 다시 원고 1의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인 CCCC 컴퍼니 리미티드에 매도한 사실, ② 역시 외국법인인 원고 엘에스에프 DDDD 주식회사(이하 '원고 2'라 한다)의 국내지점은 2000. 6. 29.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장부가액 합계 약 622억 원의 담보부채권 및 무담보채권 등을 약 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0. 6. 29.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발행가액의 1/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나머지 6/7인 약 000원에 해당하는 미화 상당액은 만기 7년, 이자율 연 17% 조건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각 발행하였고, 그 중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제2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2000. 6. 29. 원고 2의 국외 특수관계자인 FFF가 전부 인수한 사실, ③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4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라 한다)로 선정하고 그 이자율을 기초로 발행형식, 발행통화,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비율, 만기, 신용보강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거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이자율을 연 13.31%로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그 국외 특수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제1, 2유동화증권의 이자 중 위와 같이 산정된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형식(공모와 사모)의 차이에 관하여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의 공모발행 수익률과 사모발행 수익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와 제1, 2유동화증권 사이에는 신용등급이나 성질상의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통화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만기별 통화스왑거래가격과 국고채 만기수익률의 차이를 토대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를 가정하였을 때의 비용을 추정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외부적 신용보강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주체인 14개 업체가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비용을 이자율(평균 0.01% ~ 0.2%)로 환산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 수수료비용이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조정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에서의 신용보강은 업무수탁자 외에 기초자산 양도인 등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유동화증권의 손실위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연 13.31%의 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선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3

The reasoning of the written judgment is sufficient to indicate the judgment on the party's allegations and other means of offence and defense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order is fair, and it is not necessary to determine all the parties' allegations or means of offence and defense (Article 208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lower court revoked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by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s without making a decision on the above assertion on the grounds that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on the grounds that the necessity of examining the plaintiffs' argument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tax investigations by the plaintiffs was unlawful.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lower court cannot be deemed to have erred in omitting judgment on the above measures, and the lower court did not have omitted judgment

3. Conclusion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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