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6.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5.분 임금 4,000,000원, 2012. 6.분 임금 533,330원, 근로소득세환급금 1,264,640원 합계 5,797,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771,9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