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41701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3,00,00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5% from October 1, 2013 to October 6, 2016.

Reasons

1. 인정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인터넷 네이버 카페 ‘D(E)’의 쉬어가는 자료실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완전 또라위 색휘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대규모로 펼쳐진 거라죠 시민들 반응이 대부분 좋더군요. 근데 저 또라이 새끼가 또 병신 생쑈를 했네요 엣날 남성연대 G 열사님께서도 저 A이놈을 무척 싫어하셨죠 저 새끼 똘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심 끌어모아 장사해 처먹는 새끼입니다. 어린 노무 새끼가 좌빨들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만 배워 처먹어서는 ㅉㅉㅉㅉㅉㅉㅉ”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한 사실을 피해자 A을 상대로 공연히 모욕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처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 is recognized to have suffered mental pain due to the defendant's act.

Since the defendant has a duty to support the plaintiff's mental suffering in money,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o be paid by the defendant shall be determined at KRW 3 million in consideration of all other circumstances shown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including the plaintif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this case.

3. Partial acceptance of the Plaintiff’s clai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