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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56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14:30경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서, 북경에서 제주로 도착하는 대한항공 KE880편으로 입국하면서 1,796g 상당 금괴(골드바 50g짜리 35개, 닭모형 46.5g짜리 금제품 1개)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가방 밑바닥 및 옷주머니 등에 은닉하여 반입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승객예약정보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고없이 들여온 금제품의 가액이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고 없이 가지고 온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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