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1:3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떡마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8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ㆍ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피해회복노력 없음) ㆍ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