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15 Middle 1313 (2015.08)
Title
The key issue amount is whether the plaintiff's proposal is not a prior gift property.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 loan as a loan because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verify a loan for cash consumption, such as payment of interest and repayment of principal, etc., the claim is difficult to accept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e loan as a joint investment with the decedent, and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loan as a key amount ②
Related statutes
Article 2 (Definition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ses
The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imposition by the District Court of Jung-gu 2015 Guhap146
Plaintiff
MaO
Defendant
O Head of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2016.05.10
Imposition of Judgment
2016.07.05
Text
1. The plaintiff (appointed)'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Cheong-gu Office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4.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216,1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6.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04,6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4. 6.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11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정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 등은 2012. 8. 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〇〇세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서 2010. 6. 23.경 19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에게, 5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에게, 2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에게, 나머지 20,000,000원은 선정자 정〇〇 및 정〇〇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증여세 11,216,1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16. 6. 2. 선정자 정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04,6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11,111,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C. The Plaintiff et al. appealed on August 18, 2014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November 17, 2014. However,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appeal on June 8, 2015.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2 to 15, Eul evidence 1 to 3, and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선정자 정〇〇이 20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이하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선정자 정〇〇이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쓰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데 변제기 도래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선정자 정〇〇이 20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1982년경 토지를 매수할 때 공동투자한 이익을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1, 2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the name of the donor recognized by the tax authority
As long as the deposit is revealed to have been withdrawn and deposited in the account, etc. under the taxpayer’s name, such deposit is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taxpayer. Thu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ithdrawal of such deposit and deposit, etc. in the taxpayer’s name are conducted for purposes other than donation, it is necessary to verify such deposi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Du4082, Nov. 13, 2001).
2) As to the instant case, the Health Board,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Law No. 11609, Jan. 1, 2013) (Law No. 11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선정자 정〇〇, 정〇〇에게 각 지급된 이상 이는 일응 사전증여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금원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바,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쟁점금액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가세과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① 원고가 피상속인과 선정자 정〇〇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며 제출한 차용증(갑제1호증)은 피상속인과 선정자 정운양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보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과 선정자 정〇〇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나 이자 지급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담보가 설정된 바도 없으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서류에 의하여 금전 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선정자 정미숙은 피상속인이 1982년경 토지를 구입할 때 4,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상속인이 2010. 4. 16.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얻은 양도차익 중 일부인 제2 쟁점금액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정자 정〇〇의 지인인 조〇〇의 진술서(갑 제9호증) 및 동네주민들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선정자 정〇〇과 피상속인이 30여 년 전에 한 금전거래 내용을 선정자 정〇〇의 지인이나 동네주민들이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선정자 정〇〇이 1982년경 피상속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했다거나 제2 쟁점금액이 투자금 회수 명목 이라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The decedent shall withdraw KRW 190,000,000 from his agricultural cooperative account on June 23, 2010.
다음 날 선정자 정〇〇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비슷한 시기에 선정자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등 자녀들에게 나머지 금원을 골고루 지급하였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