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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0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안마사가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회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피의자제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실상의 안마시술소 형태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한 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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