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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66』
1. 피고인은 2011. 1. 10. 02:2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부근 도로에서 출발해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비에스 방송국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1202』
2. 피고인은 2010. 11. 17 14: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친구 소유의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정106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정120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