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합56477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KRW 497,184,649 and KRW 497,184,55 from June 30, 2017 to January 30, 2018.

Reasons

1. 청구의 표시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3건의 신용보증계약(2013. 10. 28. 2건, 2015. 11. 6. 1건)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A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7. 6. 30.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497,406,394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청구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연대보증한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청구 ◇ 대위변제금 잔액 497,184,555원(= 497,406,394원 - 원고가 회수한 221,839원), 확정손해금 94원의 합계 497,184,649원 ◇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2018. 1. 19.,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

2.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