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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합50469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Text
1. As to KRW 257,158,564 and KRW 135,109,762 among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21,279,810.
Reasons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3건의 신용보증계약(2015. 10. 8. 1건, 2016. 9. 20. 2건)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6. 12. 22. B에 136,311,822원, 2016. 12. 23. 중소기업은행에 121,279,81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청구 ◇ B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135,109,762원(= 136,311,822원 - 원고가 회수한 1,202,06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21,279,810원, 확정손해금 652원, 위약금 499,310원, 대지급금 269,030원의 합계 257,158,564원 ◇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2017. 5. 17.,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
2.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