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6.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72살 먹었어, 전라도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 2명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 2012. 10. 6. 09:00경부터 같은 날 09:07경 까지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72살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20대 남자 4명과, 다른 식탁에 있던 남자 2명의 식사를 방해하고,
3. 2012. 10. 6. 10:3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먹은 음식 내 놓아라"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식당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30. 07:30경 진주시 E주점 앞길에서 그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66세)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 07: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음식을 먹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