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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6925
견책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May 25, 1990, the Plaintiff was newly appointed as a teacher of B High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and served as a teacher of C High School located in Ulsan-do from March 1, 2014, and served as a teacher of D High School from March 1, 2017.

1) 한국사 지필(紙筆)평가 관련 절차 미준수 원고는 2016. 10.초경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2016학년도 2학기 한국사 중간지필평가 시험범위를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그 후 학교에서 시험범위 변경과 관련한 교과협의록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한국사 교사인 E의 서명을 임의로 날인하여 교과협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2) 한국사 수행(修行)평가 관련 절차 미준수 원고는 2016학년도 1학년 2학기 한국사 수행평가 과제를 ‘한 학기 동안 한국사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으로 하여 결재를 받았음에도, 여름방학 무렵 수행평가 과제를 ‘㉠ 한옥의 특징을 설명하고 조사하여 쓸 것, ㉡ 간장, 된장,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라, ㉢ 고래 박물관 비판’의 3문제 중 2문제를 택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들에 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질병휴직에서 복귀한 후에, 다수의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의 제출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들로부터 좀 더 쉬운 과제를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자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인증샷, 과정,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6반 반장으로 하여금 다른 반 반장들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하면서, 각 반의 카카오톡 방에 공지하고 칠판에 적도록 하였다.

Since then,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assistant principal, the teacher in charge, etc. that the task related to the candlelight meeting is inappropriate, the plaintiff shall conduct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related to the candlelight meeting on November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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