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5』
1. 피고인은 2017. 8. 12. 시간 불상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알아서 상환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은행에 7,8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 D은행에 약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경 ‘E’(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이자가 너무 높으니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고, 저축은행 이자 및 원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G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