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에 있는 E대학교를 휴학한 휴학생, 피고인 A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6. 14:30경 충남 아산시 E대학교 본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업중 지각하여 출석부를 수정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이 이를 보고 수정하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출석부를 수정한 사실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찾아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촬영, CCTV 캡쳐사진, CD(사건관련 CCTV) [피고인 B]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고소장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일 119 신고사항, A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촬영, CCTV 캡쳐사진, CD(사건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