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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12 2019노1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H 행사장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하 H 행사장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2018. 4. 28.을, M초등학교 동문 행사장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2018. 5. 12.을 각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행사장에서 G을 우연히 만나 일시적으로 동행하게 된 것이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은 S 뿐인데, 그의 진술은 진술 경위, 객관적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선거인들은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M초등학교 동문 행사장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피고인은 M초등학교 총동문회장으로서 개회사 및 인사를 한 직후에 의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고, P과 Q만을 특별히 소개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선거인들은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이 사건 게시물 2018. 5. 12. 12:26경 AN의 V SNS 계정을 이용하여 ‘T/U’ V SNS에 게시된 게시물을 칭한다. 이 게시된 경위, 게시물의 내용, 첨부된 사진의 생성 및 전달 과정, 피고인과 AN의 통신내역, 피고인과 AO 진술의 허위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N와 공모하여 I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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