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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청구시장네거리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청구시장네거리교차로를 청구시장 방면에서 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범어2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교수촌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손상 및 오구견봉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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