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3:10경 안동시 C 가요
방 4호실 내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자리에 늦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친구들의 제지로 그만두었으나, 친구들이 술집을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재차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들고 있던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찌른 뒤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및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전원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