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below
Of them, the part against Defendant A shall be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Defendant
A.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상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가사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상해한 적이 없고, ㈐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Defendant A’s fine of KRW 700,00 and the Defendant B’s fine of KRW 3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소사실 관련 ㈎ 피고인 A의 주장과 관련하여, ①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원심증인 G, H, K의 각 진술과 및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병실 안에서 아래 ㈏에서 보듯이 피해자 G와 피고인 B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머리채를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옆구리 등을 발로 찬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4면)에는 피해자가 『경추부 편타성 손상, 요추부 염좌』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제출한 2012. 2. 25. 자 진술서에서 “ 옆에 있는 동거녀에게 말을 걸자 남편이 동거녀 보호하기 위해 저를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하여 대항으로 남편 얼굴을 치고 하는 과정에 동거녀가 머리채를 뽑았음”이라고 한 점(수사기록 제11면), 같은 날 경찰의 피의자신문시에는 "A이 개쌍년 꺼져라고 하여 제가 뭐라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