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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09. 15:44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택배물을 피해자 D에게 직접 만나 전달받던 중 어제 도착하기로 된 택배를 당일 받게 된 것에 대해 말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택배박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방범용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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