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인 G의 증언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인 G의 진술을 믿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당기다가 문고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차량의 문고리가 실제로 떨어져 나간 상태였던 점,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