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8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처 E 소유의 차량인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에 약 2,64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 200만 원, 2017. 7. 27.경 200만 원(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장인 명의로 내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I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3일 후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7. 8. 2.까지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