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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8.10.19 2017나13440
사해행위취소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Acknowledgemen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asonable and acceptable, except for the modification following the acknowledgemen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3행까지를 삭제 ▣ 제1심판결문 8쪽 4행 이하 ‘마.항 내지 자.항’을 ‘라.항 내지 아.항’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8쪽 밑에서 9행, 같은 쪽 밑에서 7행 ‘L’ 다음에 ‘전라남도’를 추가 ▣ 제1심판결문 10쪽 5~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 F, L, 전라남도와 망 Q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M와 콘도회원 입회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회금 등을 지급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부분 원고들의 입회금 등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3. Conclusio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justifiable.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for lack of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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