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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04540
물품대금
Text

1. Of the part concerning the principal lawsui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who ordered payment next to that of the judgmen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ny modification or addition after the following modification or addition. Thus, this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8행 ‘아울러’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반소로써 통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약정금 혹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7행 ‘을 제10,’부터 8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가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지출한 비용이 1,000만 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1,000만 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 총액에서 계약금 및 통관비용 상당액을 뺀 53,072,000원(= 114,504,000 - 51,432,000원 - 1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5,307,200원을 더한 58,379,2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52,265,400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113,8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5행부터 13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4. 반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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