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소재 신갈오거리롯데리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대방향에서 운전면허시험장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운전자라면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보행자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오던 피해자 D(21세,여)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인해 D에게 둔부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3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