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2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03: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태우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앞에서 내려준 후 2,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04:0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46블럭 앞 노상에서 지인인 G 소유의 F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태우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에서 내려준 후 2,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 02:17경 시흥시장곡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자신의 처 I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태우고 시흥시 거모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내려준 후 2,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