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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고정1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처이자 피해자 D의 모친이고, E은 피해자 D과 이성 교제하는 관계이며, 피고인과 F는 서로 이성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해자 D 및 B, E은 C과 함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12. 24. 22: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E과 F는 F가 E이 잡으려던 택시를 먼저 정차시켜 택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E과 공동하여 B은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고 다가선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D의 진료내역 첨부), G 의사의 회신내역 1부

1. 응급센터진료기록, 응급정보조사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존에 당한 사고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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