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141-1에 있는 1001안경점 앞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어퍼카울 교환 등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