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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7 2013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해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DMB 수신상태로 해 놓고 있었는데, 제1심 증인 C이 동영상 촬영상태로 오인한 것이고, 계단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의 뒤 쪽에서 걸어가던 증인 C이 피고인이 휴대폰에 동영상 기능을 켜 놓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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