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D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신규신청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G건물 2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E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신규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신규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 2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1,9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