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5. 14:0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부근 6번 국도상을 서원면 쪽에서 공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