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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With regard to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n fact-finding) of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the defendant only complained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she had been driving, and there is no clear refusal of the measurement of drinking, even though he/she has been under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she was driving.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victing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and erroneous.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위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한 사실, ②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은 출동 당시 순찰차 내에 음주측정을 위한 생수병,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가 보관된 가방을 소지하였던 사실, ③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위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어 건넸으나,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말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건넨 생수병을 받지 않고, 그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놀이터 쪽으로 이동한 사실, ⑤ 경찰관은 재차 피고인에게 생수병을 건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⑥ 당시 음주측정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O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부른 뒤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한 뒤 놀이터가 있는 곳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b)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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