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1. 10.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J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K 차량(소방차량)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 대ㆍ폐차할 목적으로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수리통보서’의 ‘대차차량(등록)란’ 하단 차종 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부분에 다른 수리통보서에서 오려낸 ‘일반형’이라는 글자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ㆍ폐차가 가능한 일반화물차량 간에 대ㆍ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미상의 도장집에 의뢰하여 임의로 위조한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수리통보서’ 총 5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10:00경 충북 진천군 L건물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M 차량{암롤(청소차량)에서 진개덤프차량으로 구조변경한 것으로 일반화물차량과 대ㆍ폐차가 금지됨}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 대ㆍ폐차할 목적으로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