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8. 23:27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C' 주점 앞 계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E에게 ‘씨발 나 갈거야, 막지 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팔과 목을 1회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힘도 안 되는 새끼가, 비켜’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C'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며 지나가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손을 휘둘러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끄는 경위 E의 손을 뿌리치고 팔을 휘두르며 경위 E의 팔과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목과 팔을 때렸고, 나아가 도로에서 순찰차가 출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