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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61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간병하고 있던 D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146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D는 위 상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1노515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다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위증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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